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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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무특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희망찬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.

해외 출원/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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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국 출원

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은 속지주의에 따라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보호됩니다. 따라서 해외 국가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각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.

성무특허는 세계 각국의 유수 특허로펌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제출원

1. 특허 – PCT(특허협력조약)에 따른 국제출원
PCT 국제출원이란 각 국가에 특허출원하는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한 번의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입니다.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절차가 간편하고, 특허가능성의 예측이 가능하며, 지정국에의 진입여부나 어느 지정국에 진입할지를 타진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.

2. 디자인 –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
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이란 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여러 국가에 동시에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.

3. 상표 –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
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해당 상표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국가 1출원시스템입니다.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약될 수 있고, 상표권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우리나라에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존재하여야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.

성무특허는 세계 각국의 유수 특허로펌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면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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