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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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무특허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희망찬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.

디자인 출원/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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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(형태)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. 따라서 원칙적으로 물품이 전제되어야 하고, 예외적으로 글자체 ∙ 화상은 물품과 관계없이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.

디자인출원은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는 점, 물품 형상에 의해 발휘되는 기능적 요소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다는 점, 특허와 비교하여 등록이 비교적 쉽다는 점, 그럼에도 특허권과 존속기간이 동일하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.

물품의 외관은 모방이나 변형 제작이 다소 용이할 수 있습니다. 성무특허는 철저한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디자인등록은 물론, 부분 디자인 ∙ 관련 디자인 ∙ 동적 디자인 등 관련 제도를 통해 고객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특허 출원/등록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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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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